이미 반토막 난 국민연금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악 시동, ‘기금 고갈론’은 사기


본문
연금개악의 본질은 임금 삭감과 같아
국민연금은 이미 반토막 났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소득의 3%를 내고 평균소득의 70% 연금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소득의 9%로 인상하고 평균소득 60% 지급률을 대폭 낮췄다. 2007년에는 또다시 평균소득의 40%로 지급률을 낮춰 거의 반 토막을 냈다. 이러할 진데,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기금 고갈’ 운운하며 국민연금 개악 프로젝트를 돌리기 시작했다. ‘더 내고, 늦게 받고, 적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평균소득 280만 원 받는 사람은 월 85만 원을 받는다. 평균소득 583만 원 받는 경우 월 126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지급 액수가 너무 적다. 현재 추세로 보면 이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분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고 부추겨 왔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노후보장을 못 한다는 것이 이미 판명 났다. 사적연금은 노후보장이 불가능하다. 우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가입자 절반이 10년 이내에 해지한다. 보장기간도 대부분 10년으로 노후보장이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보험 강화가 답이다.
'기금 고갈론'은 사기다. 노동자는 이 사회에 필요한 부를 생산한다. 전체 사회적 부의 일부분을 퇴직 후 노후 연금으로 지출할 뿐이다. 그러므로 청년세대의 연금기금은 그 당시에 생산한 부의 일부를 지출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기금운용 재정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있다. 부과방식은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유럽의 공적연금)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쌓아둔 기금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그해 걷힌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한다. 부족분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한다.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다섯 개 나라뿐이다. 정립액도 한국은 30년, 일본은 3년, 미국은 5년 치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기금을 쌓아두는 것은 오직 금융기관이나 자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기금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더 내라’고 한다. 반면에, 퇴직한 노동자는 그들에게 ‘산업폐기물’일 뿐이다. 임금삭감을 하려는 것과 똑같이 지급할 연금을 ‘더 늦게’, ‘더 적게’ 받게 하겠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본질이다.
노동자는 평생 노동하며 그 사회의 부를 생산한다. 생산한 부의 일부를 노후에 받는 것은 권리다. 노후에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공적연금은 OECD 평균 GDP 7.7%를 사용한다. 한국은 3% 미만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고 지원이 거의 없다. (1년에 100억 수준, 연금공단 운영비 연간 6천억도 기금운용 수익으로 운영)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레폼 노동, 다단계 하청 등 연금 등 연금으로부터 소외된 영역이 너무 많다. 모두 국민연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 노동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OECD 34개국 공적 기여율은 사용자 9.9% 노동자 6.2%다.(2020년 기준) 노동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낮춰야 한다. 고소득자는 더 내야 한다. 월 590만 원 넘어가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형균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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