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2시간 파업 돌입…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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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대체근로를 규탄하며 오는 3월 27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경영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3권을 존중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내리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불법 대체근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근로자대표 선출에도 ‘권한 부정’ 논란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는 지난 3월 12일 근로자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며,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소속 김기홍 노동안전보건부장이 비조합원 후보와의 경선 끝에 당선됐다. 노조에 따르면, 김기홍 대표는 투표자의 59.3%인 334표를 얻어 근로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들로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강행하려 한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이는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불법 대체근로 의혹도 제기
노조는 또한 회사 측이 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 대체근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법 43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0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주주들은 "현재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의 노사 관계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그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은 사용자 측과 주주들의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3월 27일 2시간 파업 돌입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조합원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만약 회사 측이 신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원들과 정기 회의를 강행한다면, 그 시간에도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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