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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하고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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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5-02-07 02:18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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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현대차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해고

 

김형준(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 위원장)


현대자동차는 97~98년 정리해고 이후 수많은 공정에 사측의 이익을 위해 불법파견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사측의 이익을 위해 착취와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다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억압에 맞서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현대자동차가 원청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0년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공정이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그 공정들이 다시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ㆍ축소하였다.


현대자동차 내 수술선적사업부는 대략 8개 업체대부분 하청노동자로 운영되었다당연히 쓸 수 있는 휴가는 눈치 보며 써야 했고, 12시간 맞교대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파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해야 했다그렇게 현대자동차 내 수출선적사업부는 성역이었다그런 수출선적사업부에도 방청공정을 시작으로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수출선적사업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과 투쟁으로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억압하여 착취하였음을 알렸다.


수출선적사업부는 몇 년 전부터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별채용 또는 강제 전환·배치 되었고그 공정에는 촉탁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이제 수출선적사업부에는 이수기업 노동자들만 남았다수출선적사업부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내 사내하청 폐업으로 고용승계 및 타 업체의 전적을 통해 수출선적사업부에서 수년간 노동을 해왔다.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 일부 승소 후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을 9월 30일 자로 폐업하고 고용승계 없이 이수노동자 38명을 전원 해고하였다하루아침에 38명의 노동자는 생계를 잃고 해고자가 된 것이다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일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문제라며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은폐축소하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 사태는 현대자동차 내 모든 (1, 2)사내하청 업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이에 이수기업 노동자 16명은 현대자동차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미처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각 출입문에서 1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경과>

2024년 4월 초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이 이수기업을 폐업 시 폐업 후 1차협력업체인 2공장 현인기업과 통합시켜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고용승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담회 시 전달함

2024년 4월 4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무진기업 노동자들 불법파견 대법원 패소(2020년 무진기업 폐업 후 이수기업으로 전적 및 고용 승계된 인원들)

2024년 5월 중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로 사측이 임금교섭 시기 시끄러운 일 만들지 않기 위해 이수기업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전달

2024년 5월 30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2024년 7월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이수기업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로 파기환송(2심 패소)

2024년 8월 14 : 이수기업 당사자현대자동차지부를 통해 현대차 사측이 9.30 이수기업 폐업 이후 현인기업과 업체통합 하지 않고 전원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달받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회연대실에서 본관 방문하여 해고는 안 된다고 입장 전달했으나 해고하겠다는 사측입장 완강현대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이 오후 본관 방문했으나 사측 입장변화 없음

2024.10~ : 현대자동차지부를 거점으로 선전전각 공장 출입문 선전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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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현대자동차는 1999년부터 사내하청 제도를 도입하여 오랜 기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수단으로 수많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차별해 왔습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과 억압을 걷어내고자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처우를 현대자동차 원청이 책임져 왔습니다.

현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승계 및 타 업체로의 전적을 통해 수십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의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과의 도급계약을 9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이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없이 정리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을 하는 것일 뿐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는 현대자동차 전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저하 없는 온전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일회용품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져라!

하나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간접고용-특수고용'을 이용한 비정규직 노동착취 당장 중단하라!

하나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는 노조법 2,3조개정안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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