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1호봉으로 적용받는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 노동

본문 바로가기

노동

정규직도 1호봉으로 적용받는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profile_image
노동자신문
2025-02-06 03:08 8 0

본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26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물가폭등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9천620원보다 24.7%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중소사업장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 군인 등 다수의 정규직도 처음 고용될 때 최저임금을 1호봉으로 적용받고 있다. 


5c14ef1f5041e4860b6949a43280f499_1738778912_3366.jpg

정부와 자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시작하여 전체 공공부문, 민간 부문까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물가폭등 속에서 노사정 간의 최저임금 투쟁은 어느 때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 18일 첫 전원회의는 신경전 끝에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2023.5.5.. 편집국>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