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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거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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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5-01-05 02:0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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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다가오는 11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연맹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그것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가 곧바로 정치권력과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과 당시의 대다수 민주노조 지도자가 사회변혁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는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자본가와의 협상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사회변혁의 역할이라는 두 방향 사이에서 혼돈을 보인다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화라는 자본과의 타협을 주장하기도 하고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주노조를 요구하기도 한다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노동조합일 뿐이니, ‘평의회’ 같은 새로운 혁명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자본의 착취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으며전투적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으로 모이고 있다비록 한계는 있지만현재의 가장 대중적민주적사회변혁적 노동자 투쟁기구는 민주노총이다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민주노총 내의 대다수 선진노동자는 아직 개량주의의회주의전투적 조합주의무정부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혁명적 정치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사회변혁의 중심 세력으로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혁명적 활동가들은 민주노조’ 투쟁만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 공세에 맞서 자신을 수호하고민생-민주-평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하도록 선전·선동해야 한다노동법 개악 반대노조법 2-3조 개정 등 현재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조’ 투쟁을 뛰어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권력 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전·선동하고 조직해야 한다. (20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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